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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요건 기준 및 신청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요건 기준 및 신청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요건 기준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하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설립된 분쟁조정 기구입니다.

 

분쟁조정 신청하기

 

신청요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 분쟁 당사자 쌍방이 협의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신청 분쟁유형

■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동 별 대표자의 자격 및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공용 부분 유지·보수·개량, 층간소음, 혼합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분쟁 조정의 효과와 장점

① 신속한 해결

- 소송은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조정은 단기간 내에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② 최소 비용 최대 효과

-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과는 달리 신청 수수료 1만 원으로 분쟁 조정이 가능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으로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③ 최고의 전문가, 공정한 해결책

-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교수, 연구원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④ 원만한 공동체 생활 유지

- 소송은 판결에 의해 승패가 나누어져 갈등의 앙금이 남는 반면,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협상 및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유도하며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조정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로 수입인지(건당 1만원)를 구매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① 인터넷: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 접속경로: 홈페이지 > 민원 상담 > 본인 인증 > 상담 내용 입력 및 신청

 

분쟁조정 신청하기

 

② 방문신청: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175) 6층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③ 031-738-3300 번호로 상담 가능(평일 09~12시, 13~18시)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이 사무국에 도착한 날짜를 접수일로 합니다.

 

구비서류

필요한 서류로는 분쟁조정신청서, 교섭경위서,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신분증, 수수료 1만 원(수입인지 구매하여 납부), 기타 경우의 구비서류 및 서류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또는 우체국,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요건 기준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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