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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위반시 과태료 썸네일

오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반려견과의 즐겁고 안전한 산책을 위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안전관리-의무강화-포스터

기존에 시행되었던 규정에는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서 반려견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길게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되어 2022년 2월 11일(금)부터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의 목줄·가슴줄 등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의 경우, 안아서 외출이 가능합니다. 2m가 넘는 자동 리드줄이나 3m/5m 이상 길이의 리드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반려견과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불가피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형견이나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에는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거나, 안아서 이동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리를 굽혀 안거나, 리드줄을 잡는 등 반려견을 움직일 수 없게 통제하면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과 단독주택, 상가 등의 경우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시행될 반려견 목줄 제한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반려견과 건강한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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