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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 법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 설립, 거래, 대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2. "법인등기"를 선택하여 "열람/발급(출력)" 메뉴를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3. 발급할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등기소를 잘 모르신다면 '전체 등기소'를 눌러주세요. 그 후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 '상호', '통수'를 입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등기소: 법인의 보점 또는 지점이 소재한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 법인구분: 법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상호: 법인명을 선택합니다.
  • 등기부상태: 본점 또는 지점 중에서 선택합니다.
  • 발급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통수를 입력합니다.

4.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발급하려는 곳을 선택해줍니다.

법인상호 선택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 선택화면

 

선택을 하게 되면 위의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5.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을 선택해줍니다.

열람할 등기기록 항목 선택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해줍니다. 제3자가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경우 미공개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7. 선택한 등기기록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선택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8. 발급할 통수를 확인한 후 결제를 눌러줍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결제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받는 등기부등본은 PDF 파일로 제공되므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한 후 이상이 없으면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화면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하단에 발급일시를 확인하시고 3개월이 지났다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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