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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정책이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에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1·2 ·3'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청년 내집 마련 1 ·2 ·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입 조건은 만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입니다.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며, 납부한도 역시 기존의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립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둡니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원 ~ 1억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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