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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썸네일

2월 18일(금)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편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거리두기 조정안은 19일(토)부터 시행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거리두기 방안은 1그룹과 2그룹은(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고, 3그룹(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및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으며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인이었습니다.

 

19일(토)부터 조정되는 거리두기 방안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최대 6인까지 등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지만, 1·2·3그룹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2월 19일(금)부터 3월 13일(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됩니다.

 

또한 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 모든 시설의 출입자 명부가 잠정 중단됩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 명부 관리의 효과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역 패스 시설에 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게 됩니다.

출입명부-개편안

최근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해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거리두기의 틀은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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