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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생활지원비-내용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2022년 3월 16일자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이 되었지만, 격리일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2인 이상 격리할 시에는 50%를 가산하여, 가구 당 15만원씩 정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도 마찬가지로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일 지원 상한액은 73,000원이었지만,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하여 45,000원으로 인하하였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합니다.

    개편-전후-지원비-비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개월 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및 문자)를 지참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이메일

    각 지자체마다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외출하기 곤란한 상황이면 따로 문의해서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혹은 문자,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일

    아쉽게도 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짧게는 1~2달, 길게는 3~4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이미 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혹은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ex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의사항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개인,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격리 해제일에 바로 지원금 신청을 하러 가지 않고 여유있게 시간을 둔 다음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자 명단이 넘어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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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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