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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

연말정산이란?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명세서를 보시면 월급에서 이미 세금이 걷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개인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패턴과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신청하기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았을 때 세금이 부과된 사람은 누구나 대상자이며, 거의 모든 직장인들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자라도 보험설계사 등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2023 연말정산 조회하기

 

연말정산 달라진 점

월세에 대한 공제율 상향

기존 공제율은 월세액 10% 또는 12%였지만 공제율은 12% 또는 1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집을 차입해서 임차할 경우 발생하는 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 문화관람료 항목에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거나 다른 문화 활동과 더불어 영화관람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때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체 급여의 25%를 넘겨야 합니다. 즉, 연봉의 25% 이상을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을 누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채워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많이 받는 방법

실제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을 최대한 낮추는 게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 즉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항목과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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