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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정보 안내

식재료를 사고 나서 유통기한을 지키고 계신가요?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유통기한이 바뀌면 달라지는 점과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 확인하기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관련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어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됩니다. 관련 법은 이미 지난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소비기한 개념은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널리 알려져 있고, 준비가 필요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 (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영업자와 식품판매업자가 제품을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

▲ 영업자 중심의 표시

 

소비기한 (use-by date)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

▲ 소비자 중심의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식품의 수명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행한 결과, 식품의 맛과 품질이 변하는 시기를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약 60~70%, 소비기한은 80~90% 정도로 설정되어 소비기한이 더 깁니다.

 

유통기한이 식품의 수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이미 식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식품 기한을 표시하는 방법 중 유통기한을 없앴습니다.

 

다음은 유통기한 대비 소비기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식품별 평균 수치입니다.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 증가율
과자 45일 81일 80%
빵류 20일 31일 53%
38일 57일 52%
어묵 29일 42일 44%
소시지 39일 56일 43%
두부 17일 23일 36%

 

주요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비교하기

 

다만, 우유류(우유, 환원유)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돼 유예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유류 소비기한 표시제는 2031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식품의 소비기한이 궁금하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들어가 아래 경로를 따라 확인해 보세요.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제가 구매 후 보관 기간을 연장했다고 방심하면 안됩니다.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는 소비기한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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