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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썸네일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대책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일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 만 명에게 1인 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하반기 중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3차 방역지원금 대상 및 지원 금액

중소기업은 370 만개(매출 10억~30억 원 규모 중소기업 7400개 포함)입니다 . 1차 추가경정예산 방역지원계획에서 지원대상이 320만 명에서 약 50만 명 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지수화해 등급을 매겨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일괄 지급합니다.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체육시설 운영, 예식장, 방역대책(기존 매출액 10억~30억 원 ) 등이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대책이 강화돼 폐업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의 재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목표는 약 70만 명입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노선버스 운전기사에게도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보조금 100만 원도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7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습니다.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포스터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적용하여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상은 '일평균 손실금액(2019년 기준)×방역일수×손실보상정률'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 보정률은 90% 에서 100%로 상승합니다. 올해 1월 이후 적자 때문입니다. 방역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100%(보정률)를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분기별 손실보전금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1분기 결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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