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단속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면 범칙금이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기록에 남는데,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동차 벌점 조회 방법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만 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없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인 '이파인‘(www.efine.go.kr)에 접속해 벌점과 단속 이력 등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이파인 접속
2. 운전면허·조사예약
3. 운전면허 벌점 조회
4. 로그인(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택1)
자동차 벌점 없애는 방법
착한 마일리지 제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정지 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가 됩니다.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최종 위반·사고일로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벌점을 소멸합니다.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교통사고를 낸 도주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검거나 신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기간과 관계없이 운전자가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를 받거나 받게 되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는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해 누산점수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게 되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에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면허정지 처분 집행 기간이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