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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의무를 위반하면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 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발행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전자세금계산서란?

먼저, 세금계산서란 거래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 제32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작성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수입자에게 작성·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되며, 이외에 주로 소비자와 거래할 때 작성·발급하는 영수증, 금전등록기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세금계산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되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전자적 방법

▲ 표준인증 ERP 및 ASP 시스템을 통한 발급(1·2호)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 발급시스템을 통한 발급(3호)

▲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와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그 내역을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또는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제출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르면 건별발급, 수정발급, 일괄발급, 반복발급, 복사발급, 일괄수정발급, 전기료 등 공동 매입분 발급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건별발급을 누르고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발급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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