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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정부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 최대 3천만 원, 공동 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신청서 다운로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식환경 개선을 위한 휴식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휴게시설 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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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작업환경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휴게시설 신규설치, 휴게시설 리모델링, 냉·난방기, 의자·쇼파, 탁자 등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② 휴게시설 미설치 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

③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이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사업장에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종류에 따라 최대 70%의 휴게시설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공동휴게시설

개별 사업장의 공간이 부족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도 지원합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 사수 입주기업이나 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대형유통센터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경우에 70%의 한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품목

사업장의 건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물 내부에 공간이 없을 경우 컨테이너 하우스나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휴게시설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의 구입비용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인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 등에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공단 누리집(kosha.or.kr/)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3월 3일 18시까지입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신청서 다운로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절차

지금까지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 전기차 보조금 기준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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