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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전북 김제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제시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2차 추경에 편성된 일상회복지원금 811억 원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올해 5월 10일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결혼이민자 포함도 포함됩니다.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세대주는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방문할시 세대주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동거인은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대리 신청을 원하지 않고 직접 수령을 원하면, 읍면동 담당자에게 사전 의사를 표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2일(금)부터 11월 30일(수)까지이며, 무기명의 선불카드로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여 5부제가 시행됩니다. 2일 1·6, 5일 2·7, 6일 3·8, 7일 4·9, 8일 5·0이며, 휴일인 3일은 출생연도 제한없이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처

일상회복지원금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김제시 내의 모든 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 전자상가, 유흥업소, 어린이집·유치원, 귀금속업, 면세업, 보험, 교통·통신료 등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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