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서울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됨에 따라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는 취약계층에서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융자 지원조건
융자 취급은행: 국민, 신한, 하나은행
융자 최대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신청자격
신청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022년 8월 1일~2023년 7월 31일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입증 필요
▲ 연 소득 9천 7백만 원 이하인 자(단, 부부일 경우 연 소득 합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함
▲아래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최초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되고, 대출 연장은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
■ 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기존 임차주택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거주 후 기존 임차주택에서 신규 계약하는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함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금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1. 기준금리 + 2. 가산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2. 가산금리(2.1%)
※ COFIX 금리: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 계약자가 공동 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5% 이하(추가 이자지원 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 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 금리: 1. 다자녀 이자지원 금리+2. 전세지킴보증 가입 지원 금리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 기준인 만 19세 미만임(최초 신청 시: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2. 전세지킴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추가 이자지원금리: 연 0.05%
■ 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최장 2년 이내(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내)
▲ 대출·이자지원은 1년 이상 2년 이내 일 단위로 산정하며,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 이자지원 중단사유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실부담금리(※ 최소 본인 의무부담 1%)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2년 10월 4일(화)~2023년 7월 31일(월)까지 은행 근무시간 내 접수
※ 2022년 8월 1일~2023년 7월 31일 기간 중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신규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임차인
■ 접수 방법
국민, 신한, 하나은행 서울 내 모든 지점 내방 접수
■ 문의처
국민은행(1599-9999), 하나은행(1599-2222), 신한은행(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 조건 등)
■ 신청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가 각 1부)(※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증빙서류(현재 거주 중인 주택)
※ ● 중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갱신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 임차인이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한함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임대계약 내용에 계약갱신요구구너 행사여부 기록)
● 갱신 임대차계약서 상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A~C) 제출
A .기존/갱신 임대차계약서(기존/갱신계약의 5% 이내 증액여부 확인)
※ 임차인이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한함
※ 민특법 시행규칙 제24호 서식에 따라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일 경우 제외
B.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계약기간 동안 거주사실 확인)
※ 발급처: 정부24, 동 주민센터 발급가능. 단, 전입세대열람원은 동주민센터 방문만 가능)
C.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보증금 및 차임 등 계약내용 확인)
※ 발급처: 주택소재지의 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
4. 전년도 소득 관련 증빙서류(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근로자 경우
A.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B.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
● 근로자 외 경우
A.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B. 소득금액증명원 1부
5. 확정일자부 신규 임대차계약서(새로 거주할 주택)
6. 대상목적물(신규임차)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7. 본인 신분증
※ 기타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