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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시행됩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순채무에서 자산을 뺀 금액의 최대 80%까지 조정됩니다. 정부는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신청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지거나 가까운 장래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높은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지원받거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사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도박기계와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19 발생(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 (취약차주) 다음 표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판단기준

다만 신청 자격에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신청하면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인지의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오픈 예정)'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차주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부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대출 원금과 대출 상환 일정이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하므로 총부채에 대비 감면율은 보유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소득 대비 순부채의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결정합니다.

 

이자 및 연체 이자는 감면됩니다. 기존 대출 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에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차주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직접 선택하고 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분할상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까지 지원됩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가 됩니다.

 

약정체결이 확정되면 장기연체 정보가 해제되는 대신에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2년간 등록해 모든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CB)에 공유합니다.

 

이 기간 신규 대출과 카드 사용·발급 등 신규 신용거래는 차주들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년 뒤 공공정보가 해제되면서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이 개선될 수 있어 신용회복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와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차주가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장기 만기·저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합니다.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기존 약정금리는 연체 30일 전까지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고금리에 한해 9% 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 단일금리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출 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에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해야 하며 차주는 자신의 자금 사정에 따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입니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합니다.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지만,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로 신규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9월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 76곳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 접속이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전화하면 현장 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 신청은 홀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자격,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자격,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4일부터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미리 문의해 방문일시를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법령 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19 확산,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간 운용됩니다.  

 

채권조정 신청 시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채권 매입 후 2개월 이내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후 차주는 자신이 선택한 거치기간과 상환 일정에 따라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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