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기 결항 기준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갈 때 비행기 결항이 되는 경우가 족족 있습니다. 비행기가 취소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며. 처음이라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기상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태풍, 장마, 폭설 등) 안전을 위해 결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상조건에 따른 결항률이 결항 원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에 태풍, 장마, 폭설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재해가 우려될 경우, 항공기상청은 항공특별기상 특보를 발표합니다. 항공기상 특보는 항공기 안전에 지장을 끼칠 수 있는 기상현상을 줄임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항공기상청은 기상현상이 특보발표 기준치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면 공항경보를 발표해 공항에 정박 중인 항공기를 포함해 지상의 항공기에 경보를 발표합니다.
실시간 비행기 결항 확인 및 조회 방법
먼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airportal.go.kr/)에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국민편의정보’-‘실시간 운항정보’-‘항공기 출/도착현황‘ 순으로 클릭합니다.

검색하려는 항공기의 출/도착 현황, 날짜, 공항, 항공사, 편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항공기가 결항 및 지연되었을 때 이에 대한 사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결항 대처방법
(1) 천재지변으로 결항된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항공권에 대한 요금과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합니다. 그러므로 예약된 숙박시설과 차량, 관광 티켓을 확인하고, 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환불이나 변경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호텔 및 픽업 차량은 사정을 이야기할 때 날짜를 변경해주지만, 환불 불가 상품의 경우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악천후 및 공항사정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객 운송 약관에 대한 통지)
(2) 연착, 지연 외 항공편이 결항된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은 물론 대체 항공편의 출발 시간까지 대기 시간이 길면 항공사에 숙박, 식사, 교통비,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보상금액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국내여객 기준
▲ 3시간 이내 대체편이 제공될 경우 – 운임의 20%
▲ 3시간 이후 대체편이 제공될 경우 – 운임의 30%
▲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 해당 구간의 운임환급과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국제여객 기준
<운항거리 4시간 이내 구간>
▲ 2시간 이후~4시간 이내 대체편이 제공될 경우 – 200달러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이 제공될 경우 – 400달러 배상
<운항거리 4시간 초과 구간>
2시간 이후~4시간 이내 대체편이 제공될 경우 – 300달러 배상
4시간 초과 대체편이 제공될 경우 – 600달러 배상
<그 외>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했을 경우 – 해당구간의 운임환급과 600달러 배상
승객이 제공된 대체편을 거부했을 경우 – 해당구간의 운임환급과 대체편이 제공됐을 경우의 조건에 맞게 배상
(3) 비행기 정비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된 경우
운송지연 보상기준은 2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선은 국제선에 비해 비행거리와 비행시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1시간 이상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보상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비행기 환불, 숙박, 식사권을 보상해줍니다.
(4) 유럽 EU261 규정
유럽 국가의 경우 EU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EU 국가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 중 EU 국적기에 탑승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EU261' 규정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기상 악화), 공항 폐쇄, 출발 2주 전 취소 통보, 불가항력 상황 등은 보상할 수 없습니다.
-EU261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
▲ 항공편 취소(=결항)
▲ 3,500km 미만의 항공편의 3시간 이상 지연
▲ 3,500km 이상의 항공편의 4시간 이상 지연
▲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 거부
-EU261 보상 금액
1,500km이하의 항공편 – 250유로
1,500~3,500km의 항공편 – 400유로
3,500km이상의 항공편 – 600유료
항공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규정을 알리고 보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여행객들이 많으니 EU261에 따라 항공사 본사나 한국지사에 연락해서 보상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