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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가 변동금리나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 은행권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및 조건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8월 17일 사전안내일 이전에 1·2금융권에서 취급되는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이고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은 제외합니다.

 

신청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 보유 수: 1주택자

▲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시 주택의 시세(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사용하되, 시세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사용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조회하기

 

안심전환대출 지원 내용 및 대출 금리

지원 내용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같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할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통상 1.2% 및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 대출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 2억 5,000만 원 한도, LTV 70%, DTI 60% 일괄적용, DSR 미적용

▲ 대출 만기: 10·15·20·30년

 

대출 금리

▲ 3.80~4.0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 3.70~3.90%: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과 접수처가 다릅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고, 제2금융권 및 그 밖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시 스크래핑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 서류발급 사이트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 필요 사이트 대상서류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정부24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종 서류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자를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과 접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1회차: 9월 15일(목)~ 9월 28일(수):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 2회차: 10월 6일(목)~ 10월 13일(목):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다만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넘으면 주택가 격의 저가 순(선착순이 아님)으로 지원자를 선정하고, 25조 원이 미달 시 주택 가겨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가 이뤄집니다.

 

대출 심사는 몰릴 수 있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되며, 신청자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022년 10~12월 예상)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기관

KB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99-8000
NH농협은행 1661-3000
우리은행 1599-8300
하나은행 1599-1111
IBK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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