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폐업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법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또는 본인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 자격 제한입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총 7등급, 2015년 이후는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입니다.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되는데,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가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x 60%(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구직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지급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
10년 이상 | 180일 |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의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따라 1~4주 이내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상담 등이 실시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