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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폐업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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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신청 서식 다운로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법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또는 본인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 자격 제한입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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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총 7등급, 2015년 이후는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입니다.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되는데,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가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x 60%(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 및 납부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구직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지급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의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따라 1~4주 이내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상담 등이 실시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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