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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썸네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718,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의 기준과 지급 방법을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뀐 방식은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중위소득을 산정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의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이면, 6월 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어플, 정부24 홈페이지 및 어플(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가구당 격리인원이 1명일 경우 10만 원, 2명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받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www.gov.kr) ‘보조금 24’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225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자에 한해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관할 읍·면·동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입니다.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2212일 이전 입원ㆍ격리자는 올해 12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유급휴가비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의 해당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1일 최대 45,000원이며, 5일분까지만 지원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사업자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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