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만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으로 소득이 구성된 본인과 배우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총소득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액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이 없는 자(한국 국적을 가진 자 및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와 결혼한 자를 제외함) 또는 2021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직접 신청하기
신청안내문를 받은 후 ARS, 손택스 등 다른 신청 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본인 개별인증번호나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ㆍ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36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홈택스ㆍ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 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및 지급일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총급여 등으로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날을 1월로 간주해 산정하고, 일용직이나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관계없이 6개월로 간주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22년 12월 말 (하반기 및 정산 통합) 2023년 6월 말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상이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의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할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