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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시기

2023 부모급여

올해부터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월 35만~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존 0~1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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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생 후 1~2년간 가족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자녀에게 월 70만 원씩 지급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만 1세 아동은 내년에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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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023년 2024년
만 0세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만 1세 30만 원 35만 원 50만 원

추가로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 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 (월 35만 원) 지원대상은 중위도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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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개월 수에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 1월생이 아니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5월에 태어난 아이는 2022년 5월~12월까지는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받다가,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부모급여로 월 70만 원을, 5월부터는 만 1세가 되어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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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으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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