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올해부터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월 35만~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존 0~1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생 후 1~2년간 가족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자녀에게 월 70만 원씩 지급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만 1세 아동은 내년에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만 0세 | 3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 | 30만 원 | 35만 원 | 50만 원 |
추가로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 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 (월 35만 원) 지원대상은 중위도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됩니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개월 수에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 1월생이 아니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5월에 태어난 아이는 2022년 5월~12월까지는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받다가,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부모급여로 월 70만 원을, 5월부터는 만 1세가 되어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으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