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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썸네일

손실보상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대해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 2차 방역보조금(100만원+300만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손실보상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내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인 여행·항공운송·공연전시·체육시설 운영·웨딩업 등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된 50여개 업체를 최소 700만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조치 대상 기업에는 최소 700만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2억원 미만 기업은 손실보상금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 공연장 등 상향지원 업종은 700만원을 받습니다.

 

연매출 2~4억원 미만 기업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면 그보다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원을, 상향지원 기업은 200만원 더 많은 1000만원을 받습니다.

 

최고 금액인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항공운송 등 상향 지원산업인 만큼 연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 60%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업체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비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1·2차 방역보조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1, 2차 방역보조금으로 40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번에 손실보상금 1000만원을 받으면 총 1,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총 59조4000억 원으로 이 중 지방재정 보강을 제외한 36조4000억 원이 일반에 투입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적용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은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사기 문자·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참고하면 도움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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