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세관신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입국할 때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대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입국할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반복해서 기재했어야 해서 입국자들은 적지 않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발하였고, 입국장에도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해 여행자들이 직접 휴대폰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모바일으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안드로이드 |
여행자 세관신고 iOS |
여행자 세관신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입력되며, 다음 입국부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앱 뿐만 아니라 인터넷 웹으로도 설치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지원합니다(단, 신고서 작정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가능)
입국자가 앱을 통해서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입국장에 QR코드를 자동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신고가 쉽게 끝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의 후속 절차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내역이 사전 통지되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는 여행자가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서 실제세액과는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400$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상세액은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해 예상세액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서도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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