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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대상자 및 지급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대상

청년기본소득 신청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급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합니다(최대 4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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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은 매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에 따라 생년월일에 맟춰 지원하시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폐 이용안내 및 가맹점 조회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가능합니다(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기도 일재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신청에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증명서를 첨부를 하여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 지참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도전 지원사업 자격 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1유형, 2유형)

-2023 문화누리카드 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

-경기지역화폐 이용안내 및 가맹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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