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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 자격, 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올해부터 구직단념 청년들이 다시 취업의지를 가지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래임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35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하기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2022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 및 청년이 크게 증가했고, 사업에 참여했던 구직단념 청년 중 절반 이상인 58.7%가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더욱 확장해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하기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인수할 경우,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며,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기관은 전국 35개 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총 5,400명을 지원합니다.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운영기관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전국 운영기관 현황

 

신청대상

▲ 최근 6개월 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 청소년 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 청년

▲ 최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인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 일을 연장한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사업참여 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졸업 유예생, 장기 휴학생 등으로 진학이나 취업 의욕이 낮은 자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하기

 

한편,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 사회 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의 모집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취·창업,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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