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 | |||
구분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 |
나이 | 만 15~69세 | 만 15~69세 | 만 18~34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유형 | |||
구분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나이 | 아래표 참조 | 만 18~34세 | 만 35~69세 |
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무관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무관 | 무관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제 자영업자 등
▲ 18~43세 청년 구직자
▲ 35~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금액
▲ 1유형
- 구직촉진수당(월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울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외
▲ 2유형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취업활동비용 수당 월 최대 284,000원 지급
신청방법
①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② 취업지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③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④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아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또한,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2023 부모급여 최대 100만 원 신청방법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