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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거나 빠뜨렸을 때 추가신청하는 방법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그때 세금 환급을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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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대신하여 신고(=연말정산)하므로 필요한 공제 서류 등만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특별한 경우(=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추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돼 소득·세액공제 누락이 있다면 오는 5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경정청구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하기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간단히 말해서 제출된 세금신고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해 3월 10일) 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가 누락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2021년 귀속 이전의 것을 추가하려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경정청구

 

경정청구하기

 

지금까지 연말정산 추가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 및 달라진 점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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