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그때 세금 환급을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대신하여 신고(=연말정산)하므로 필요한 공제 서류 등만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특별한 경우(=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추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돼 소득·세액공제 누락이 있다면 오는 5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간단히 말해서 제출된 세금신고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해 3월 10일) 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가 누락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2021년 귀속 이전의 것을 추가하려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추가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 및 달라진 점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