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페업한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고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0억 원 규모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 대비 약 38% 증가한 것으로, 올해 약 2만 5천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일부(20~50%)를 최장 5년간 지원합니다.
특히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시 고용보험료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이 소상공인의 회복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를 최대 5년 간 환급합니다. 납부마감일을 매월 10월이며, 다음월에 환급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③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및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http://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콜센터(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고용노동부화 협력을 더욱 강화해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할 예정이며,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1:1로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과 회생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 사례를 수집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