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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오는 27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 상품을 새롭게 출시합니다. 3월 2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정부긴급생계비대출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 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긴급생계비소액대출은 한정된 공급 규모를 고려해서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이며,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를 하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상환은 기본 1년 만기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도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 상환이 가능하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입이자
정부소액대출 납입이자는 금융교육 이수 때 금리가 0.5% 인하되어 50만 원을 대출할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입니다.
또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서 금리가 3%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100만 원을 대출할 때에는 최초 월 이자부담은 12,833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씩 인하되어 6개월 후 10,333원, 추가 6개월 후 7,833원으로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가 인하됩니다.
신청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됩니다.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서는 예약은 필수입니다.
신청은 3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며,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은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으로 운영됩니다.
3월 27일 09시부터는 상담이 진행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한도 상환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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