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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대상 유형 및 신청방법 총 정리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대상 유형 및 신청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읽어주신 분들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대상 유형 및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대상 유형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

 

농촌에서 살아보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목적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 95개 시군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 중 125가구가 농촌마을로 이주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확장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참여 시군은 지난해보다 7곳 늘어난 102곳이며, 운영마을도 130여개에 이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

 

사업안내(프로그램 유형)

▲ 귀농형(일반)

- 운영기간: 1개월 이상 ~ 3개월(월 단위 참여)

- 프로그램: 재배기술, 영농실습, 지역민교류 등

- 참가대상: 참여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타 시 지역 거주 도시민(동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청지역과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

- 지원내용: 임시주거 및 연수비, 프로그램 지원 등

 

▲ 귀농형(특화) - 재배품목 장기실습형

- 운영기간: 6개월

- 특화내용: 지역 대표작목에 대해 준비에서 출하까지 전 주기 영농체험

- 프로그램: 재배기술, 영농실습, 지역민교류 등

- 참가대상: 참여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타 시 지역 거주 도시민(동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청지역과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

- 지원내용: 임시주거 및 연수비, 프로그램 지원 등

 

▲ 귀촌형(일반)

- 운영기간: 1개월 이상 ~ 3개월(월 단위 참여)

- 프로그램: 농촌이해,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 등

- 참가대상: 참여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타 시 지역 거주 도시민(동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청지역과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

- 지원내용: 임시주거 및 연수비, 프로그램 제공 등

 

▲ 귀촌형(특화) - 중심지 거주형

- 특화내용: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읍·면 소재지와 근접한 마을에서 운영

-  운영기간: 1개월 이상 ~ 3개월(월 단위 참여)

- 프로그램: 농촌이해,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 등

- 참가대상: 참여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타 시 지역 거주 도시민(동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청지역과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

- 지원내용: 임시주거 및 연수비, 프로그램 제공 등

 

▲ 귀촌형(특화) - 농촌유학연계형

- 운영기간: 6개월

- 특화내용: 마을에 농촌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지역주민(농가 또는 유학센터)과 함께 지내며 6개월 이상 농촌에서의 생활을 체험하는 도시 학생

- 프로그램: 농촌이해,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 등

- 참가대상: 참여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타 시 지역 거주 도시민(동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청지역과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

- 지원내용: 임시주거 및 연수비, 프로그램 제공 등

 

▲ 프로젝트 참여형(일반)

- 운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월 단위 참여)

- 프로그램: 단기 프로젝트,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 등

- 참가대상: 참여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타 시 지역 거주 도시민(동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청지역과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

- 지원내용: 임시주거 및 연수비, 프로그램 제공 등

 

▲ 프로젝트 참여형(특화) - 창업연계형

- 특화내용: 창업과정을 경험, 실제 청년창업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 운영(창업연계형 참여자들의 지역 내 실제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비용은 시·군에서 추가 예산 편성·집행 가능)

- 운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월 단위 참여)

- 프로그램: 단기 프로젝트,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 등

- 참가대상: 참여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타 시 지역 거주 도시민(동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청지역과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

- 지원내용: 임시주거 및 연수비, 프로그램 제공 등

 

▲ 프로젝트 참여형(특화) - 사회적경제형

- 특화내용: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주체가 되어 청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 농촌지역에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

- 운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월 단위 참여)

- 프로그램: 단기 프로젝트,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 등

- 참가대상: 참여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타 시 지역 거주 도시민(동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청지역과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

- 지원내용: 임시주거 및 연수비, 프로그램 제공 등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농촌이해, 체험

- 귀농귀촌 이해 교육, 영농기술 교육, 우수농장 현장견학 및 체험, 귀촌인 정착 우수사례 견학, 농산어 창업 우수사례 견학, 기타 현장견학 프로그램

 

▲ 농업농촌 일자리 체험 (근로수당 지급)

- 농작업 근로, 농촌 단기 일자리(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체험마을 행사 지원

 

▲ 지역교류

- 마을 리더·주민 간담회, 지역 귀농인 간담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교육, 기타 지역민 화합 프로그램

 

▲ 지역탐색

- 시·군 귀농 정책, 마을 문화·관광 탐방 프로그램, 시·군 문화·관광지 탐방, 시·군 문화, 마을유래 등 조사, 주택, 농지, 일자리, 자녀학교 등 조사

 

▲ 재능나눔

- PC 등 전산 교육, 메이크업 강의, 전자기기 수리·정비,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 자원봉사

 

신청방법

사업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접속하여 원하는 지역과 일정 등을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

 

신청 알림 문자가 오면 운영자가 유선, 영상 등의 방법으로 면접을 한 후 선정이 됩니다. 그 후 시스템 확정 승인이 되면 선정 알림 문자가 옵니다. 선정이 되지 못해도 미선정 알림 문자가 전송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대상 유형 및 신청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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