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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썸네일

평택시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지급결정 등) 및 제6조(지급대상)에 따라 코로나19, 국내외적 영향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평택시는 최근 경기 위축과 공공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고물가와 고금리 등 대내외 요인과 이상기후에 따른 한파로 공공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가 서민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신속한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를 활성시키기 위해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 2023년 2월 22일(수)을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신청기간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급 지급은 3월 20일 ~ 4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5부제를 적용하는 기간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역화폐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화폐카드가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며, 3월 25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5부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미소유자, 대리인, 외국인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27일 ~ 3월 31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되며, 그 이후는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5부제

 

필요서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1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은 평택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처는 평택사랑카드 사용처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이용안내 및 가맹점 조회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발행하고 지역별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제 매출 증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입니다. 각 시·군의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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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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