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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총 정리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지원제도는 1995년 농어업인 지원제도를 시작으로 2012년 저소득근로자(두루누리) 지원제도, 2016년 실직자(실업크레딧) 지원제도, 2022년 저소득지역가입자 지원제도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험료 지원제도 요약표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

 

 

구분 내용
저소득근로자(두루누리) 총 보험료의 80%(월 최대 187,120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농어업인 가입자 보험료의 50%(월 최대 47,250원)
실직자(실업크레딧) 보험료의 75%(월 최대 47,250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다닌다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822만 명의 저소득근로자가 6조 5천억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은 381,603명 중에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령으로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일반적인 근로, 건설&벌목업, 예술, 특수형태근로종사 등 네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네 분야 모두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서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여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인하기

 

지원금액

근로자 및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혐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기간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의 지원을 합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해 노무 제공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2022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약 4만 명이 4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신청자는 총 42,930명으로, 월평균 7천 명 이상이 신청했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입니다. 납부예외사유는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만 한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사업·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1,6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만 5천 원씩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농어업 종사자 중 국민연금의 보험료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지정해둔 농어업인 지원요건을 만족하는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 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저류를 제출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요건

 

지원금액

농어업 종사자 보험료 지원금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내야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월 45,000원을 지원합니다. 

월 보험료 90,000원 초과 90,000원 이하
지원금액 월 45,000원 정액 지원 월 보험료의 50% 지원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을 2016년 8월 1일에 시행된 제도로 구직급여를 받게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구직급여를 받게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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