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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0만 원을 내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말 출시됩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에 3년간 고정금리를, 향후 2년간 변동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번 정부 청년 핵심 공약으로 6월 15일 오전 9시에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3,678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마무리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 완료를 안내하고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됩니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기준 6천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습니다.

 

세부내용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설정했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월 납입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2,400만 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 -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은행명 기본금리(3년 고정)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농협은행 4.5% 0.5% 1.0% +0.9%
신한은행 4.5% 0.5% 1.0% +1.0%
우리은행 4.5% 0.5% 1.0% +1.0%
하나은행 4.5% 0.5% 1.0% +1.0%
기업은행 4.5% 0.5% 1.0% +0.6%
국민은행 4.5% 0.5% 1.0% +1.25%
대구은행 4.5% 0.5% 1.5% +1.0%
부산은행 4.5% 0.5% 1.5% +1.0%
광주은행 4.5% 0.5% 1.5% +1.2%
전북은행 4.5% 0.5% 1.5% +1.3%
경남은행 4.5% 0.5% 1.5% +1.2%

소득·우대금리는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본 적금을 대출 이용 시 가산되는 금리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총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경남, 대구)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

이전 정부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사업목적이 유사해 중복가입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 만기나 중도해지를 해야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기간 기준 요건 및 지급일 총 정리

-2023 전기차 보조금 기준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청년도전 지원사업 자격 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대상 및 신청방법 총 정리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대상자 및 지급일(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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