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조상땅 찾기
기존에 방문 신청을 해야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합니다. 조상땅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 위치를 알려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불법·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니 등기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주민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경우(예: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토지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를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에 사망일 표기되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회대상자가 사망한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회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K-Geo플랫폼 인터넷 홈페이지(https://kgeop.go.kr/)에 접속한 후 '토지찾기' - '조상땅찾기' 순으로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확인,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관 담당자 승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세요.
1. PC에 발급받은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있는 경우
- '토지찾기' - '조상땅찾기'로 접속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증명서는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 공개여야 합니다.
2.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PC에 저장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증명서 파일 PDF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