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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

온라인 조상땅 찾기

기존에 방문 신청을 해야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합니다. 조상땅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 위치를 알려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불법·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바로가기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니 등기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주민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경우(예: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바로가기

 

또한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토지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를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에 사망일 표기되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회대상자가 사망한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회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조상땅찾기 신청방법

K-Geo플랫폼 인터넷 홈페이지(https://kgeop.go.kr/)에 접속한 후 '토지찾기' - '조상땅찾기' 순으로 클릭합니다.

 

K-Geo플랫폼 인터넷 사이트 바로가기

 

그 다음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확인,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관 담당자 승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세요.

1. PC에 발급받은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있는 경우

- '토지찾기' - '조상땅찾기'로 접속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증명서는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 공개여야 합니다.

 

2.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PC에 저장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증명서 파일 PDF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증명서 파일 PDF 발급 안내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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