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월 20일부터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은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 중 1개를 만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도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지원제외대상은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한기업입니다.
지원내용
기업 당 연간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천억 원 규모(전국)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하되,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하여 13개 은행과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협약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이차보전 사업은 3월 20일부터 자금 소진때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1811-3655)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