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청년창업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요건 및 신청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요건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글로 알아봅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감면혜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이 적용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감면)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모든 지역 |
여기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과잉 밀집된 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한을 두려 하는 곳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
다음 3가지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청년창업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최초 창업
해당 감면제도는 최초 창업 시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신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② 청년(나이 만 15~34세 이하)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창업(사업자등록일) 당시 연령이 만 15~34세 이하
▲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창업(법인설립등기일) 당시 만 15~34세 이하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병역기간(최대 6년)은 창업 당시 나이에서 차감됩니다.
③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는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액감면 신청서' 탭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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