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서울시가 조부모뿐 아니라 자녀를 돌보는 친인척 등 육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먼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란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프로젝트로, 4대 분야 28개 사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 돌봄비)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가칭)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 돌봄비)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아를 키우는 과정에서 4촌 이내 친인척(육아조력자)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시와 협력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아이돌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해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원대상

신청대상은 만 24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
150%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9,036,773 10,360,506 11,670,888

 

주요내용

▲ 육아조력자 돌봄 지원: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 시 지원합니다.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둘 중 하나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만 24~36개월 이하 영아 1명 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영아가 2인의 경우 45만 원, 3인의 경우 60만 원 등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면 친인척 등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월 40시간 이상 양육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12개월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1만 6천 명 대상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 9천 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방법

시행시기는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신청날짜가 다가오면 사이트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무료 신청방법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청년희망적금 중복)

-서울키즈 오케이존 매장 위치 쉽게 찾는 방법(+업체 참여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