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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및 급여 지급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 급여 지급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2의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 배우자 추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급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서식 다운로드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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