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정부는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사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및 취약계층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합니다.
- 채무자대리: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소송대리: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125%)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597,365원 | 4,320,194원 | 5,543,520원 | 6,751,205원 |
지원대상
1.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자
- 법정 최고금리: 연 20%
2.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보는 자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19시~0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 및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 및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대부업자 등)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2. 소송대리
최고금지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3.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 제공
신청방법
1.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관련 유의사항
1. 대출 받기 전
- 저신용자는 이용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1332 - 대출 상담 시 대출업체가 '대출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2. 대출 계약 시
- 대부계약서 반드시 작성
-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