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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총 정리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요약한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지원금액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200만 원)
선정기준 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하며,  2022년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 7,428명 중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 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청년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일반 재산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11,677원 50,654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제외대상

신청제외대상자는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및 정부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지원금액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애 1회만 지원하며,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하며,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애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 18:00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선착순 신청은 아니며, 선정인원은 25,000명입니다.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출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0만원 자격 조건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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