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200만 원) |
선정기준 | 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하며, 2022년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 7,428명 중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 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청년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일반 재산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11,677원 | 50,654원 |
신청제외대상
신청제외대상자는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및 정부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지원금액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애 1회만 지원하며,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하며,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애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 18:00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선착순 신청은 아니며, 선정인원은 25,000명입니다.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0만원 자격 조건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