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이사한 만 19~19세 무주택 청년가구 |
지원금액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등 최대 40만 원 |
신청기간 | 2023.05.09~2023.06.09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문의 | 1877-9358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원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애 1회,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진행된 이 사업은 시행 첫해 3,286명의 청년들에게 1인 평균 27만 원의 실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을 적극 수용해 이사로 인한 폐기물 저감 및 환경오염 문제를 개섲하고자 이사 시 구매한 종이가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가구 5,000명입니다.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지만,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참여제한대상
- 22.11.17 이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격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70)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금액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등 생애 1회 최대 40만 원 실비를 지원하며,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는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9일(화) 10시부터 6월 9일(금) 18시까지이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 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 중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및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입니다.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선택서류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하며,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발급받는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