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구직급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아래에서 구직급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및 발급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이직확인서
구직급여 이직확인서는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고, 구직급여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수급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실여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반드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절차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발급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구직급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해 사업주에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여부 확인방법
이직확인서 발급여부는 이직확인서 신청 후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을 통해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는 인적사항, 이직사업장, 이직일 등 구직급에 수급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피보험자(이직자)정보,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임금계산기간,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임금내역, 1일 통상임금, 1일 기준보수, 1일 소정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일수, 기준기간 연장 등 해당 경우에 있는 곳에 기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본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과 발급절차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