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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건 금액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구직급여 외에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및 모의계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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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끝난 뒤 재취업을 한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하게 하면 잔여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해 신속한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의 지급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지원금액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금액을 미리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하기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하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장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며,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해 1일 7,53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급요건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급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운임 1. 철도운임·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
2.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
실비로 지급, 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함
숙박료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국내 여비 지급료 제2호에 따라 실비로(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 지급하며, 상한액은 7만 원 이내로 함

광역구직활동비 국내 여비 지급표

 

신청방법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체출해야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다운로드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취업할 것

 

지원금액

이주비는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5톤 초과의 이사화물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
5톤의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
5톤 초과 7.5톤 이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의 50%

 

신청방법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로부터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서 다운로드

 

지금까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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