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생에에 걸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준비생, 업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 한 장의 카드로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내일배움카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졸업예정자'에서 3학년으로 카드 발급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 대학(원)생들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15세 이하, 만 75세 이상인 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 등
지원내용
▲ 훈련비: 1인당 5년 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지급
-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고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은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절차는 ① 발급신청 안내 및 동의, ② 발급신청서 작성, ③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카드발급은 신규 혹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카드가 있으시면 재사용을 해도 되며, 우편(전화·모바일신청)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시다면 거주지 인근의 고용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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