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 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태고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상관없이 총 6년입니다.
이번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총 3,500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격, 임대조건, 공급 일정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지역 | |||||
서울 | 인천 | 경기북부 | 경기남부 |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 강원 | 부산 | 울산 | 대구 |
경북 | 경남 | 광주 | 전북 | 전남 | 제주 |
입주자격
① 만 19세~39세
-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② 대학생
-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만학도
③ 취업준비생
-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 수급자: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조건
■ 임대기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지원한도 및 주택면적
청년 전세임대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청년 전세임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접수는 2023년 01월 02일(월) 10:00 ~ 2023년 12월 29일(금) 18:00까지이며,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LH청약센터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속경로: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2023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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