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경기도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보조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조 지원사업,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를 위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적정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의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지원내용: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 2020년 1월 1일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 원 이하 거래만 적용
▲ 신청방법: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다운로드 후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
▲ 필요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 사본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6월 쯤 조기 소진이 예상되므로 서둘러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는 곰팡이 및 해충으로 피해를 입거나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구에 곰팡이 및 해충제거,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반지하 및 옥탑 또는 최저주거 면적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 면적기준: 4인 가족 기준으로 43㎡ 이하, 반지하 및 옥탑은 면적 기준 없음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규모: 아동가구 280호
▲ 지원내용: 약 30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 클린서비스: 100만 원 상당의 청소 벽지 및 장판 교체 등
- 물품지원: 200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가전제품
▲ 신청기간: 3월 13일(월) ~ 4월 28일(금)
- 최종 선정 대상자는 5월 중 개별 연락
▲ 신청방법: 시·군 담당부서 또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방문
▲ 문의: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031-8008-3226)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70-5208-8648)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및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정상 거처로의 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가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가구
- 비정상 거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및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4,090 가구
▲지원한도: 최대 40만 원
-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
-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제외
▲ 신청접수: 연중 수시 진행
-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 지참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모음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청년희망적금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