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LH한국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로(3·6·9·12월) 통합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iH인천도시공사 | GH경기주택도시공사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국토부 및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 매입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및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되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39세)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임대료: 시세 40~50%
▲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 거주기간: 최대 6년
▲ 입주순위: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총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iH인천도시공사 | GH경기주택도시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2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공급됩니다.
① 신혼부부 1유형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임대료: 시세 30~40%
▲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등
▲ 거주기간: 최대 20년
▲ 입주순위
- 1순위: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② 신혼부부 2유형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4순위부터는 120% 이하(맞벌이 140%)
▲ 임대료: 60~80%
▲ 거주기간: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입주순위
- 1순위: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4순위: 모든 혼인 가구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 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도 새당 기관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 iH인천도시공사 | GH경기주택도시공사 |
202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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