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으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이해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쉽게 조회하는 방법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세금 중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 납부했거나, 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도 국제환급금에 속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외에도 여러가지 납세 관련 항목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 납부 후에는 잊어버리거나 환급 받을 것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꼭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만 입력해서 조회하면 미수령환급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속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24 > MyGov > 나의 생활정보 > 로그인 > 미환급금 찾기
② 홈택스: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국세환급금 찾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택스를 이용할 때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PC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신청
국세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 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왜냐하면 국세환급금은 최초 지급 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급금 조회도 간편하게 알 수 있으므로 5년이 지나지 않게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발생 1년 이내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한 환급금은 홈택스 메뉴 중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국세청을 사칭해 메시지를 보내 국세환급 조회 또는 신청하라는 스미싱 사례가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안내 등이 포함된 URL과 함께 환급금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을 경우,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되며, 인터넷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신고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쉽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