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고 나면 신속채무조정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신속채무조정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을때,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상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또한 신속재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간단한 설문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연차이자에 한해 채무
신청방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한 후 진행이 됩니다.
신청서류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신속채무조정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