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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 채무 조회하는 방법(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남긴 각종 재산과 채무에 대한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보셨나요? 금융거래, 토지, 자통자, 세금 연금 등 사망자의 총 19종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로,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는 총 19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신청대상

①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자(부모) 및 배우자

제1, 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②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방법

신청은 사망신고후 별도 신청 시에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에는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 1, 2순위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대습상속인 등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후에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재산조회를 한 다음,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SMS), 이메일 등의 안내를 따라 신청대상자가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정보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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